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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2-09-10 16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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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물에 관한 사항입니다.
글쓴이 :
관리자
조회 : 15,062
우편물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편물 수취는 가능하오나, 우편물중 등기까지만 허용이 되며, 택배나 택배중 착불요금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니, 이점 이해해주시고,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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